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8.pr

푸블리키아나 소권에서 대금 지급 요건의 불요

9271개 구절 중 1159번째 · 라틴어

요약

고시에 대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무관의 요건(의도)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음을 밝힌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6.2.8.prDe pretio uero soluto nihil exprimitur: unde potest coniectura capi, quasi nec sententia praetoris ea sit, ut requiratur, an solutum sit pretium.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7권] 그러나 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무관의 의도조차도 아니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6.2.8.prsententia praetoris ea sit, ut requiratur — 지시대명사 `ea`는 주절의 주어 `sententia`와 성·수(여성 단수)가 일치하며, 뒤따르는 `ut`절(`ut requiratur...`)은 `ea`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명사절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는 "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관의 의도이다"로 해석된다(본문에서는 부정어 `nec`가 걸려 부인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2.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2.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