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10.pr

노예에 의한 매수와 푸블리키아나 소권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116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에 의한 물건 매수에 대하여, 그것이 특유재산(페쿨리움)의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앞 조항의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6.2.10.prsiue peculiari nomine seruus emerit siue non.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9권] 노예가 특유재산의 명의로 매수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휘·문법 주석

  1. 6.2.10.prpeculiari nomine — '특유재산(peculium)의 명의로'를 의미하는 탈격 구절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허락받은 독립된 재산(페쿨리움)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6.2.10.prsiue peculiari nomine seruus emerit siue non. — 이 단편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절이며, 직전 단편(§6.2.9.6)에서 설명된 상속재산 속 노예나 자치시 노예에 의한 매수 및 그에 따른 푸블리키아나 소송의 적용에 대해, 노예의 특유재산 유무나 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추가적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2.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2.1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