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6.2.10.prsiue peculiari nomine seruus emerit siue non.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9권] 노예가 특유재산의 명의로 매수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10.pr
노예에 의한 물건 매수에 대하여, 그것이 특유재산(페쿨리움)의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앞 조항의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2.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2.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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