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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75.pr

사정 심리에 기초한 지상권자에 대한 대물소권 부여

9271개 구절 중 114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법무관이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지상권자에게 대물소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decimo ad edictum. ] §6.1.75.prpraetor causa cognita in rem actionem pollic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6권] 법무관은 사정을 심리한 후에 대물소권을 약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6.1.75.prcausa cognita — 탈격 독립 구문(ablative absolute). 법무관이 구체적인 개별 사정(causa)을 심리(cognoscere)한 후에 소권을 인정한다는 조건을 나타낸다.
  2. §6.1.75.prin rem actionem — “대물소권”. 특정인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하는 대인소권(actio in personam)과 대비되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를 청구하는 소권을 가리킨다.
  3. §6.1.75.prpollicetur — 이태동사 polliceri(약속하다)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 여기서는 법무관이 그의 고시(edictum)에서 소권의 부여를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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