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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73.pr-6.1.73.1

대물소송에서 원고의 지분 명시 의무와 지상권

9271개 구절 중 1144번째 · 라틴어

요약

개별 대물 소송 및 푸블리키아나 소송에서 점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는 점, 그리고 지상권자에 관한 규정의 시작 부분.

[IDEM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6.1.73.prIn speciali actione non cogitur possessor dicere, pro qua parte eius sit: hoc enim petitoris munus est, non possessoris: quod et in Publiciana obseruatur. §6.1.73.1Superficiario,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17권]\n\n개별 소송에서 점유자는 그 물건의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자신의 것인지를 진술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고의 의무이지 점유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푸블리키아나 소송에서도 준수된다.\n\n지상권자에게는,

어휘·문법 주석

  1. 6.1.73.prpro qua parte eius sit — 속격 'eius'는 중성 단수로 소송 대상물(res)을 가리킨다. 'sit'의 주어는 3인칭 단수인 점유자(possessor)로, 전체적으로 '그 물건의 어떤 부분(지분)이 그(점유자)에게 속하는지'를 의미한다.
  2. 6.1.73.prquod et in Publiciana — 형용사 'Publiciana'는 여성 단수 탈격으로, 명사 'actione'가 생략되어 '푸블리키아나 소송'을 가리킨다.
  3. 6.1.73.1Superficiario — 남성 단수 여격 또는 탈격 격변화형. 여기서는 '지상권자(타인의 토지 위 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라는 여격으로 기능하며,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제1절의 주된 서술어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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