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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69.pr

고의로 점유를 상실한 피고와 소권 양도 보증 의무

9271개 구절 중 1140번째 · 라틴어

요약

고의로 점유를 잃게 만든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원고는 그에게 해당 물건과 관련된 소권의 양도를 보증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6.1.69.prIs qui dolo fecit quo minus possideret hoc quoque nomine punitur, quod actor cauere ei non debet actiones, quas eius rei nomine habeat, se ei praestaturu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고의로 점유하지 않게 되도록 작당한 자는 이 점, 즉 원고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권들을 그에게 양도할 것을 그에게 보증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도 처벌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6.1.69.prdolo fecit quo minus possideret — `facere quo minus` + 접속법(여기서는 미완료 과거 `possideret`) 구문으로, "~하지 않도록 (고의로) 획책하다"를 뜻한다.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고의로(`dolo`) 목적물의 점유를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상황을 가리킨다.
  2. 6.1.69.prquod actor cauere ei non debet — `quod` 절은 앞서 나온 지시대명사 `hoc`(`hoc quoque nomine`)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즉 ~라는 점")이다. `cauere`는 "(~에게) 보증하다, 담보를 제공하다"를 뜻하며, 대격 부정사구 `se... praestaturum [esse]`를 목적어로 취한다.
  3. 6.1.69.practiones, quas eius rei nomine habeat, se ei praestaturum — 부정사 `praestaturum`(`esse`가 생략된 미래 능동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재귀대명사 `se`(주절의 주어 `actor`를 가리킴)이며, 여격 `ei`는 피고(`is qui...`)를 가리킨다. 여기서 `praestare`는 원고가 회복 소송 등에서 배상을 받은 결과로서 피고에게 해당 물건에 관한 "소권을 양도(대위)하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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