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nsimo nono ad Sabinum. ] §6.1.70.prNec quasi Publicianam quidem actionem ei dandam placuit, ne in potestate cuiusque sit per rapinam ab inuito domino rem iusto pretio comparare.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또한 그에게 준 푸블리키우스 소권조차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되었으니, 이는 강탈을 통해 마지못해 하는 소유자로부터 적정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 하에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