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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62.pr-6.1.62.1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 청구와 과실 평가 기준

9271개 구절 중 1133번째 · 라틴어

요약

악의의 점유자로부터 배를 청구하는 경우 과실(운임)의 평가에 대해 논하며, 이를 기탁금과 대조하고, 과실 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청구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기반함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sexto quaestionum. ] §6.1.62.prSi nauis a malae fidei possessore petatur, et fructus aestimandi sunt, ut in taberna et area quae locari solent.
[파피니아누스, 「의문집」 제6권.] 만약 악의의 점유자로부터 배를 청구하는 경우, 보통 임대되는 상점이나 공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과실도 평가되어야 한다.
quod non est ei contrarium, quod de pecunia deposita, quam heres non attingit, usuras praestare non cogitur: nam etsi maxime uectura sicut usura non natura peruenit, sed iure percipitur, tamen ideo uectura desiderari potest, quoniam periculum nauis possessor petitori praestare non debet, cum pecunia periculo dantis faeneretur.
이것은 상속인이 손대지 않은 기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임이 이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라는 점이 매우 강력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점유자가 청구자에게 배의 위험을 보장할 의무가 없는 반면, 금전은 대주의 위험으로 이자부 대여되기 때문이다.
§6.1.62.1Generaliter autem cum de fructibus aestimandis quaeritur, constat animaduerti debere, non an malae fidei possessor fruitus sit, sed an petitor frui potuerit, si ei possidere licuisset.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과실에 관해 문제 될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만약 청구자가 점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더라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
quam sententiam Iulianus quoque probat.
이 견해를 율리아누스 역시 지지한다.

어휘·문법 주석

  1. §6.1.62.prquod non est — 첫 번째 `quod`는 앞서 언급된 내용(배의 운임이 과실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주격 지시대명사이다. 두 번째 `quod`절(`quod de pecunia...`)은 첫 번째 `quod`와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라는 사실")로, "~라는 사실은 그것(앞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구조를 취한다. `ei`는 앞의 원칙을 가리키는 여격이다.
  2. §6.1.62.pretsi maxime — 비록 ~가 매우 사실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운임이 이자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취득되는 것이라는 점이 매우 강력하게 인정될지라도(따라서 본래의 천연과실과는 성질이 다를지라도)"라는 양보를 구성하며, 주절의 `tamen`("그럼에도 불구하고")으로 이어진다.
  3. §6.1.62.1an petitor frui potuerit — 간접의문절 `an...`이 병렬되어 있으며, `constat` 주어절의 수동부정사 `animaduerti`("유의해야 한다")의 목적어(또는 주의의 대상) 역할을 한다. 과실 반환의 평가 기준이 피고(점유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원고(청구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기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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