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61.pr

타인의 재료로 수리 또는 건조한 배의 소유권 귀속

9271개 구절 중 1132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재료로 자신의 배를 수리한 경우 소유권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니키우스가 유지된다고 답변한 것과,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용골의 소유권을 따르므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율리아누스의 수정 의견을 기록하고 있다.

[IULIANUS libro sexto ex Minicio. ] §6.1.61.prMinicius interrogatus, si quis nauem suam aliena materia refecisset, num nihilo minus eiusdem nauis maneret.
[율리아누스, 「미니키우스 주석」 제6권.] 미니키우스는 누군가가 자신의 배를 타인의 재료로 수리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동일인의 소유로 남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는다고 답하였다.
respondit manere. sed si in aedificanda ea idem fecisset, non posse IULIANUS notat: nam proprietas totius nauis carinae causam sequitur.
그러나 만약 그 배를 건조할 때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동일인의 소유로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율리아누스는 주석한다. 왜냐하면 배 전체의 소유권은 용골의 법적 지위를 따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61.preiusdem — 소유의 속격으로, 생략된 소유자(`domini` 등)를 가리킨다. "동일인의 소유로 (남는다)"를 뜻한다. `nauis`는 동사 `maneret`의 주어이다.
  2. §6.1.61.prnon posse — 대격과 부정사 구문으로, `Iulianus notat`가 이끄는 간접화법의 주동사이다. 생략된 주어와 보어는 앞선 문맥에 따라 `nauem eiusdem manere non posse`(배가 동일인의 소유로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로 이해된다.
  3. §6.1.61.prcarinae causam — 여기서 `causa`는 "원인"이 아니라 법적인 "지위", "상태" 또는 "귀속"을 의미한다. 배의 기초가 되는 용골(`carina`)의 법적 지위(누구의 소유인지 등)에 배 전체의 소유권이 따른다는 동산 가공 및 부합의 법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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