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51.pr

점유자의 상속인에 대한 대물의 소와 상속인의 과실

9271개 구절 중 1122번째 · 라틴어

요약

점유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대물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 자신의 과실과 악의 또한 해당 심판의 대상이 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xto decimo ad Sabinum. ] §6.1.51.prSi in rem actum sit et in heredem possessoris iudicium datum sit, culpa quoque et dolus malus heredis in hoc iudicium uen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6권.] 만약 대물의 소가 제기되고 점유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심판이 주어졌다면, 상속인의 과실과 악의 또한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6.1.51.practum sit — 비인칭 수동태 표현으로, 자동사적으로 사용되는 동사 ago에서 유래했다. in rem agere(대물의 소를 제기하다)라는 관용구가 수동태가 되어 "대물의 소가 제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조건절(si) 내에서 접속법 완료(또는 현재)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6.1.51.prin hoc iudicium uenit — in iudicium uenire는 "심판(소송)에서 고려 대상이 되다" 혹은 "심판 범위에 포함되다"라는 의미의 법률적 관용구이다. 주어는 culpa quoque et dolus malus heredis(상속인의 과실과 악의 또한)로, 피상속인(원래의 점유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송을 승계한 상속인 자신의 행위 역시 소송에서의 평가 대상이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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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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