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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52.pr

악의적 점유 상실과 상속인의 이득반환 의무

9271개 구절 중 1123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점유자가 소송계속 전에 악의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상속인은 대물소를 인수할 의무는 없으나 사실에 기한 소를 통해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의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IULIAN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digestorum. ] §6.1.52.prCum autem fundi possessor ante litem contestatam dolo malo fundum possidere desiit, heredes eius in rem quidem actionem suscipere cogendi non sunt, sed in factum actio aduersus eos reddi debebit, per quam restituere cogantur, quanto locupletes ex ea re facti fuerun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55권.] 그러나 토지의 점유자가 소송계속 전에 악의로 토지의 점유를 마친 경우, 그의 상속인들은 대물의 소를 인수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지만, 그들에 대하여 사실에 기한 소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은 그 일로 인해 이득을 얻은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6.1.52.prin rem quidem actionem suscipere cogendi non sunt — 소사 quidem은 뒤따르는 sed와 대조를 이루어 “과연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다”라는 양보적 문맥을 형성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악의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직접적인 대물의 소를 인수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2. §6.1.52.prquanto locupletes ex ea re facti fuerunt — quanto는 차이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탈격으로 뒤의 형용사 locupletes(부유해진)를 수식하며, 그 일(점유 상실)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라는 부당이득의 범위와 한도를 규정한다. facti fuerunt는 facti sunt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나 완료된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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