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50.pr-6.1.50.1

매수인의 소송 요건과 상속인의 미점유 재산 소권

9271개 구절 중 1121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 요건과, 상속인이 실제로 점유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설명한다.

[CALLISTRATUS libro secundo edicti monitorii. ] §6.1.50.prSi ager ex emptionis causa ad aliquem pertineat, non recte hac actione agi poterit, antequam traditus sit ager tuncque possessio amissa sit.
[칼리스트라투스, 「경고고시 주해」 제2권.] 만약 토지가 매매 원인에 기하여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인도되고 이어 그 점유를 잃기 전에는, 이 소로써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6.1.50.1Sed heres de eo quod hereditati obuenerit recte aget, etiamsi possessionem eius adhuc non habuerit.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귀속된 것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의 점유를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50.pragi poterit — 동사 `agere`(소를 제기하다)의 수동태 부정사 `agi`와 미래 시제 조동사 `poterit`(~할 수 있을 것이다)의 결합. 문두의 `ager`(토지)를 주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칭 수동 구문으로 보아 "(이 소로써)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로 해석되며, 수단 탈격 `hac actione`와 함께 사용되었다.
  2. §6.1.50.prtuncque — 부사 `tunc`(그때, 그 후에)와 연결어미 `-que`(그리고)로 구성됨. `antequam`(~하기 전에)에 이끌리는 두 절 `traditus sit ager`(토지가 인도되다)와 `possessio amissa sit`(점유를 잃다)를 연결하는데,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인도가 이루어진 "그 후에" 점유가 상실되었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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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50.pr-6.1.50.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50.pr-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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