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US libro octauo decimo digestorum. ] §6.1.49.prSolum partem esse aedium existimo nec alioquin subiacere uti mare nauibus.
[켈수스, 「학설휘찬」 제18권.] 나는 대지가 건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바자가 배의 밑에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그 밑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6.1.49.1Meum est, quod ex re mea superest, cuius uindicandi ius habeo.
내 물건 중에서 남은 것으로서 내가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