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5.pr

노예 반환 시 점유자의 담보 제공 의무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1116번째 · 라틴어

요약

합의 후에 노예가 반환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와 그 밖의 점유자(소송계속 후의 선의의 점유자 포함)가 제공해야 할 담보 의무(고의 및 과실)의 범위 차이를 다룬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6.1.45.prSi homo sit, qui post conuentionem restituitur, si quidem a bonae fidei possessore, puto cauendum esse de dolo solo, debere ceteros etiam de culpa sua: inter quos erit et bonae fidei possessor post litem contestata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68권.] 만약 합의 후에 반환되는 것이 노예인 경우, 만약 그것이 선의의 점유자로부터라면, 나는 고의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밖의 자들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에는 소송계속 후의 선의의 점유자도 포함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45.prhomo — 이 법률적 맥락에서 'homo'(인간)는 구체적으로 '노예'를 가리킨다.
  2. §6.1.45.prdebere ceteros etiam de culpa sua — 주동사 'puto'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일부로, 'ceteros'가 주격적 대격이고 'debere'가 부정사이다. 'debere' 뒤에는 앞 문맥에 따라 'cauere'(담보를 제공하다)가 생략되어 있다.
  3. §6.1.45.prlitem contestatam — 'litis contestatio'(소송계속 또는 쟁점 확정)를 가리킨다. 소송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후에는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4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45.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