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6.1.44.prFructus pendentes pars fundi uidentur.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29권.]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4.pr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한 그 일부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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