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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4.pr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미분리 과실의 성질

9271개 구절 중 1115번째 · 라틴어

요약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한 그 일부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6.1.44.prFructus pendentes pars fundi uidentur.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29권.]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6.1.44.prFructus pendentes — 현재분사 pendentes(매달려 있는)는 나무나 토지로부터 아직 분리되거나 수확되지 않은 과실을 가리킨다.
  2. §6.1.44.pruidentur — 동사 uideo의 수동태로, 단순히 "보인다"는 뜻을 넘어 법적으로 "~로 간주된다" 또는 "~로 판정된다"라는 객관적 규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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