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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6.pr

선서 평가액 지급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9271개 구절 중 1117번째 · 라틴어

요약

대물소송에서 원고가 선서한 금액으로 물건의 가치가 평가된 경우, 소유권은 즉시 점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원고가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화해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6.1.46.prEius rei, quae per in rem actionem petita tanti aestimata est, quanti in litem actor iurauerit, dominium statim ad possessorem pertinet: transegisse enim cum eo et decidisse uideor eo pretio, quod ipse constitu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0권.] 대물소송을 통해 청구되어 원고가 소송에서 선서한 만큼의 가치로 평가된 그 물건의 소유권은 즉시 점유자에게 귀속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한 그 가격으로 그와 화해하고 결말을 지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46.prtanti aestimata est, quanti — 가치의 속격이 사용되어, 대물소송에서 원고가 선서한 금액(*iusiurandum in litem*)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었음을 나타낸다.
  2. §6.1.46.pruideor — 1인칭 단수형으로, 법학자 또는 원고의 관점에서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의제하여 표현한 것이다. 주격 보어를 동반하는 부정사 구문(*transegisse* 및 *decidisse*)을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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