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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34.pr

충적으로 부가된 토지에 대한 과실 계산 규정의 준용

9271개 구절 중 1105번째 · 라틴어

요약

충적에 의해 소송 대상인 토지에 새로운 부분이 부가된 경우에도, 과실 계산에 관하여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을 기술한다.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 §6.1.34.prIdem est et si per alluuionem pars fundo accesser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7권.] 충적에 의하여 일부가 토지에 부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34.prIdem est — "마찬가지이다"라는 뜻. 직전 단편(§6.1.33.pr)에서 언급된, 소송 중 목적물에 발생한 변화(용익권의 소멸 등)에 따른 과실 계산 범위의 변경이 충적에 의한 토지의 증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가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실 역시 계산 대상에 포함됨을 가리킨다.
  2. §6.1.34.praccesserit — 동사 accedere(부가되다)의 완료 접속법 3인칭 단수(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조건절 si-절 안에서 주절인 idem est(현재시제)보다 선행하여 완료되는(또는 장래에 완료될) 사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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