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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33.pr

물권 청구 소송에서 과실의 평가 기준과 산정 기간

9271개 구절 중 1104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청구 소송에서 과실의 평가 기준에 대해 논하며, 청구된 물건이 점유자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의 과실 계산 기간 및 용익권 소멸 시 나소유권자의 청구에 대해 학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6.1.33.prFructus non modo percepti, sed et qui percipi honeste potuerunt aestimandi sunt: et ideo si dolo aut culpa possessoris res petita perierit, ueriorem putat Pomponius Trebatii opinionem putantis eo usque fructuum rationem habendam, quo usque haberetur, si non perisset, id est ad rei iudicandae tempus: quod et Iuliano placet.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21권.] 실제로 수취된 과실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수취될 수 있었던 과실도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청구된 물건이 멸실되었다면, 폼포니우스는 만일 그것이 멸실되지 않았더라면 계산되었을 시점, 즉 판결의 시점까지 과실의 계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트레바티우스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이는 율리아누스도 찬성하는 바이다.
hac ratione si nudae proprietatis dominus petierit et inter moras usus fructus amissus sit, ex eo tempore, quo ad proprietatem usus fructus reuersus est, ratio fructuum habetur.
이 이치에 따르면, 만일 나소유권의 소유자가 청구하고 소송 지연 중에 용익권이 소멸했다면, 용익권이 소유권으로 복귀한 시점부터 과실의 계산이 행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6.1.33.prhoneste — 부사 `honeste`는 여기에서 도덕적인 성실함뿐만 아니라, 표준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과실을 관리하고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6.1.33.preo usque... quo usque — "~까지(의 시점까지)"를 나타내는 상관 구조이다. `quo usque` 절 내의 `haberetur`는 가정법 미완료로, 과거의 조건(`si non perisset`)에 대한 귀결절로서 지속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3. §6.1.33.prnudae proprietatis — 용익권(usus fructus)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수익의 권능을 결하고 처분권만 남은 '나소유권(裸所有權)'을 가리키는 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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