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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8.9.pr

정무관이 된 가자의 채무에 대한 가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8763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의 동의를 얻어 가자가 정무관이 된 경우, 그의 이름으로 공공단체에 발생한 모든 결손액에 대해 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전한다.

[PAULUS libro primo ad edictum praetoris. ] §50.8.9.prSi filius familias uolente patre magistratum gesserit, Iulianus existimauit in solidum patrem teneri in id, quod eius nomine rei publicae abesset.
[파울루스, ‘법무관 고시 주석’ 제1권에서.] 가부의 동의 하에 가자가 정무관직을 수행했다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공공단체에 입힌 손실의 전액에 대해 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율리아누스는 생각했다.

어휘·문법 주석

  1. §50.8.9.pruolente patre — 현재분사 uolente와 명사 patre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 '가부가 동의하는 상황에서'를 뜻하며, 가자가 정무관직을 수행할 때 가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 조건으로 나타낸다.
  2. §50.8.9.prrei publicae abesset — 동사 absum(부족하다, 분실되다)과 불이익의 여격 rei publicae가 결합한 형태. 관계절 id, quod... 내부에서 접속법 미완료 abesset이 사용된 것은 율리아누스의 의견을 나타내는 간접화법의 종속절이기 때문이거나, 가정적인 결손액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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