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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8.4.pr

공동 관리인의 연대 책임과 소송 제기의 순서

9271개 구절 중 8758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 직무의 관리인들이 자금을 분할하더라도 상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실제로 관리한 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당해야 함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primo responsorum. ] §50.8.4.prCuratores communis officii diuisa pecunia, quam omnibus in solidum publice dari placuit, periculo uice mutua non liberantur.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1권에서.] 공동 직무의 관리인들은, 모두에게 연대하여 공적으로 지급되도록 결정된 돈을 분할하였을지라도, 상호 간의 위험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ULPIANUS: prior tamen exemplo tutorum conueniendus est is qui gessit.
울피아누스: 그러나 후견인들의 예에 따라 실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당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8.4.prdiuisa pecunia — 명사 pecunia와 완료분사 diuisa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으로, 여기서는 양보("돈을 분할하였을지라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2. 50.8.4.prin solidum — 전치사 in과 형용사 solidus의 중성 단수 대격으로 이루어진 법률 관용구로, "연대하여" 또는 "전액에 대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omnibus를 수식하여 공동 관리인 전원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짐을 나타낸다.
  3. 50.8.4.prprior — 주격 형용사이나 문맥상 "다른 사람에 앞서", "먼저"라는 부사적 의미로 사용되어, 주절의 주어인 is(qui gessit의 선행사)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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