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8.1.pr

시민 공동체 지정 용도 유증 재산의 전용 금지

9271개 구절 중 8755번째 · 라틴어

요약

시민 공동체의 특정 용도를 위해 남겨진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ULPIANUS libro decimo disputationum. ] §50.8.1.prQuod ad certam speciem ciuitatis relinquitur, in alios usus conuertere non licet.
[울피아누스, 『토론집』 제10권에서.] 시민 공동체의 특정한 용도를 위해 유증된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8.1.prQuod —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중성 단수)로, "...한 것"이라는 명사절을 이끌어 주절의 부정사 `conuertere` 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2. §50.8.1.prad certam speciem — 전치사 `ad`와 대격의 결합으로 목적("...을 위해, ...의 용도로")을 나타낸다. 여기서 `species`는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한 용도나 목적"을 의미한다.
  3. §50.8.1.prrelinquitur — 동사 `relinquo`(남기다, 유증하다)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여기서는 유언 등을 통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유증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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