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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7.6.pr-50.7.6.1

사절 특권의 기산점과 신분 심판 관할

9271개 구절 중 8742번째 · 라틴어

요약

사절의 특권 등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의 기산점(임명 시)과 사절 신분 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 로마 법무관이 관할함을 규정한다.

[SCAEUOLA libro primo regularum. ] §50.7.6.prLegato tempus prodest, ex quo legatus creatus est, non ex quo Romam uenit.
[스카에볼라, 규칙집 제1권에서.] 사절에게 기간은 사절로 임명된 때로부터 유리하게 작용하며, 로마에 도착한 때로부터가 아니다.
§50.7.6.1Sed si non constat, legatus sit an non, Romae praetor de hoc cognoscit.
그러나 그가 사절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로마에서 법무관이 이에 대해 심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7.6.prtempus prodest — 사절 신분에 따르는 특권 등의 유효 기간이 언제부터 유리하게 계산되는가에 관한 문맥이다. 주어 tempus(기간)에 동사 prodest(이익이 되다, 유리하게 작용하다)가 결합해 있으며, 기산점은 관계부사구 ex quo(~한 때로부터)에 의해 나타난다.
  2. §50.7.6.1legatus sit an non — 접속법 현재형 sit을 포함하는 간접 양자택일 의문절(an non '~인지 아닌지')로, 비인칭 동사 constat(확실하다)의 부정형 non constat의 주어(주어절) 역할을 한다.
  3. §50.7.6.1Romae — 도시 이름 Roma의 처격(locative) 단수형으로, 장소('로마에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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