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quarto ad edictum praetoris. ] §50.7.15.prQui libera legatione abest, non uidetur rei publicae causa abesse: hic enim non publici commodi causa, sed sui abest.
[울피아누스, 『법관 고시 주해』 제74권에서.]\n\n자유 사절의 자격으로 부재하는 자는 국가의 일로 부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