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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7.15.pr

자유 사절에 의한 부재의 사적 성격과 공무 부재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875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공무를 수반하지 않는 '자유 사절'에 의한 부재는 국가를 위한 공식적인 부재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부재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quarto ad edictum praetoris. ] §50.7.15.prQui libera legatione abest, non uidetur rei publicae causa abesse: hic enim non publici commodi causa, sed sui abest.
[울피아누스, 『법관 고시 주해』 제74권에서.]\n\n자유 사절의 자격으로 부재하는 자는 국가의 일로 부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7.15.prlibera legatione — 탈격. 수단이나 자격을 나타낸다. '자유 사절'(libera legatio)은 원로원 의원 등이 사적인 여행을 할 때 공식 사절의 특권(공비 여행 및 면제 등)을 누리기 위해 이용한 제도로, 실제 국가 공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2. §50.7.15.prsui — 3인칭 단수 재귀대명사의 소유속격. 직전의 구절 `publici commodi causa`와 대비되며, 명사 `commodi`가 생략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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