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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7.14.pr

타인 공무 대행자에 대한 사절 면제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8750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타인의 공무를 자발적으로 대리한 자에게는 2년간의 공무 면제 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사절의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기술한다.

[PAPINIANUS libro primo responsorum. ] §50.7.14.prUicarius alieni muneris uoluntate sua datus ordine suo legationem suscipere non admissa biennii praescriptione cogetur.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1권에서.] 타인의 공무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임명된 자는, 2년간의 면제가 허용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례에 사절의 임무를 맡도록 강제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7.14.prordine suo — 탈격으로 시간 또는 양태를 나타내며, "자신의 순서에" 또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대리직을 수행한 것과 관계없이, 그가 개인적으로 본래 할당받아야 할 순서에 따라 사절 임무를 맡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2. §50.7.14.prnon admissa biennii praescriptione — 탈격 독립 분사구문. 공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여기서는 2년) 동안 다음 공무 임명을 면제받는 특권(praescriptio)이 인정되지만, 타인의 공무 대리(uicarius)를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이 2년간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non admissa)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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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7.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7.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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