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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7.1.pr

사절 직무를 포기한 자에 대한 제명과 특별형

9271개 구절 중 8737번째 · 라틴어

요약

자치도시의 사절이 임무를 포기할 경우, 참사의회 의원 신분에서 제명되고 특별형에 처해진다는 규정.

[ULPIANUS libro octauo ad Massurium Sabinum. ] §50.7.1.prLegatus municipalis si deseruerit legationem, poena adficietur extraordinaria, motus ordine, ut plerumque solet.
[울피아누스, 마수리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8권.] 자치도시의 사절이 사절의 직무를 포기한다면, 보통 그러하듯이, 신분에서 제명되어 특별형에 처해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7.1.prdeseruerit — 미래완료 직설법으로, 주절의 미래 동사 adficietur에 앞서 완료될 조건을 나타낸다.
  2. §50.7.1.prmotus ordine — 'motus'는 'movere'(제명하다)의 완료수동분사로 주어 'legatus'에 일치한다. 'ordine'은 분리의 탈격으로, 여기서는 자치도시의 시참사의회(ordo decurionum) 신분에서 제명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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