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7.2.pr-50.7.2.2

사절의 청원권과 직무 지체 변명 및 개인 책임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8738번째 · 라틴어

요약

사절이 본국에 반하는 청원을 대리인을 통해 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사절 직무 포기나 지체에 대한 변명 의무, 그리고 한 사절의 태만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opinionum. ] §50.7.2.prLegatus contra rem publicam, cuius legatus est, per alium a principe quid postulare potest.
[같은 저자, 의견집 제2권.] 사절은 자신이 사절로 있는 국가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을 통해서라면 황제에게 무언가를 청원할 수 있다.
§50.7.2.1Utrum quis deseruerit legationem an ex necessaria causa moram passus sit, ordini patriae suae probare debet.
어떤 사람이 사절 직무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지체된 것인지는 그의 조국의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50.7.2.2Cessatio unius legati ei, qui munus ut oportet obiit, non nocet.
한 사절의 태만은 의무를 적절히 수행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7.2.pra principe quid postulare — "postulare a aliquo"(누구에게 청원하다)의 구문으로, "a principe"는 "postulare"에 걸린다. "quid"는 "aliquid"를 뜻하여 "무엇인가를"이라는 의미이다.
  2. §50.7.2.1Utrum quis deseruerit legationem an ex necessaria causa moram passus sit, ordini patriae suae probare debet. — 간접의문절(utrum... an...)의 주어인 "quis"(어떤 사람이)가 주절의 "debet probare"(증명해야 한다)의 생략된 주어로도 기능하고 있다.
  3. §50.7.2.2ei, qui munus ut oportet obiit, non nocet — 동사 "nocere"(해를 끼치다)는 여격을 지배하므로, 그 대상인 "적절히 의무를 수행한 자"가 선행사 "ei"(여격)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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