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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5.12.pr-50.5.12.1

사절의 재임명 제한과 총독 수행원의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872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의 『의견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공무를 마친 사절에게 동일한 업무를 다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는 면제 기간과, 총독 등의 수행원들에게 인정되는 의무, 명예직 및 후견의 면제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50.5.12.prLegato, qui publicum negotium tuitus sit, intra tempora uacationis praestituta rursum eiusdem negotii defensio mandari non potest.
[파울루스, 『의견집』 제1권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절에 대해서는, 규정된 면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공무의 옹호(수행)를 위임할 수 없다.
§50.5.12.1Comites praesidum et proconsulum procuratorumue Caesaris a muneribus uel honoribus et tutelis uacant.
속주 총독, 프로콘술(전직 집정관 총독), 또는 황제 대리인의 수행원들은 의무, 명예직, 그리고 후견으로부터 면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5.12.prLegato — 여격. 수동 부정사 mandari(위임되다)의 논리적 대상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는 defensio(옹호, 수행)이며, '(동일한 임무의) 수행이 사절에게 위임되다'의 구조를 취한다.
  2. §50.5.12.1procuratorumue Caesaris — Caesaris(속격)는 바로 앞의 procuratorum(대리인들)만을 수식하여 '황제 대리인'(procuratores Caesaris)이라는 특정한 관직명을 형성한다. 앞의 praesidum(속주 총독)이나 proconsulum(프로콘술)에는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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