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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9.pr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치시 정무관에 대한 강제 조치

9271개 구절 중 8706번째 · 라틴어

요약

자치시 정무관이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후견인에 대한 강제 조치와 동일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총독들을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함을 명시한다.

[IDEM libro tertio de officio consulis. ] §50.4.9.prSi quis magistratus in municipio creatus munere iniuncto fungi detrectet, per praesides munus adgnoscere cogendus est remediis, quibus tutores quoque solent cogi ad munus quod iniunctum est adgnoscendum.
[같은 저자, 『집정관의 직무에 관하여』 제3권으로부터] 만일 자치시에서 선출된 어떤 정무관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후견인들 역시 부과된 의무를 인수하도록 강제될 때 흔히 쓰이는 법적 수단들을 통하여, 총독들에 의해 그 의무를 인수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4.9.prmunere iniuncto fungi — 탈격 지배의 형식수동태 동사 *fungi*(수행하다)의 목적어로서, *munus iniunctum*(부과된 의무)이 탈격 형태인 *munere iniuncto*로 쓰였다.
  2. 50.4.9.prad munus quod iniunctum est adgnoscendum — 전치사 *ad* 뒤에 명사 *munus*(관계절 *quod iniunctum est*를 수반함)와 이에 일치하는 동형용사(게룬디부스) *adgnoscendum*(대격)이 결합하여 목적('의무를 인수하기 위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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