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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10.pr

명예직 수행과 공적 의무 부과에 관한 원칙

9271개 구절 중 8707번째 · 라틴어

요약

명예직(honor)을 수행하는 자에게 의무(munus)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명예직을 수여할 수는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MODESTINUS libro quinto differentiarum. ] §50.4.10.prHonorem sustinenti munus imponi non potest: munus sustinenti honor deferri potest.
[모데스티누스, 『상이점들에 관하여』 제5권으로부터] 명예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명예직을 수여할 수는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50.4.10.prHonorem sustinenti — sustinenti는 현재분사 sustinens의 단수 여격(명사적 용법)으로, 수동 부정사 imponi(부과되는 것)의 여격 보어로 기능한다. honorem은 이 분사의 목적어(대격)이다. 후반부의 munus sustinenti 역시 동일한 구조를 지니며, 중성 명사 munus는 여기서 분사의 대격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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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4.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4.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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