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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2.pr

공직 취임에 따른 가부권 하에 있는 자의 권능 특례

9271개 구절 중 8699번째 · 라틴어

요약

관직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가부권 하에 있는 자일지라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외적 취급을 제시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primo ad Sabinum. ] §50.4.2.prQuod ad honores pertinet, creditur in potestate filium habere etiam is, qui in patris potestate 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1권으로부터] 관직에 관한 한, 스스로 가부권 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권한 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0.4.2.prcreditur ... habere — 동사 `creditur`는 비인칭적이 아니라 주어 `is`와 일치하는 인칭적 형태(주격 부정사 구문)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람조차도 [자신의 권한 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가 된다.
  2. 50.4.2.prin potestate — 부정사 `habere`를 수식하는 이 표현은 바로 뒤의 `patris potestate`(아버지의 권한)와 대비되며, 문맥상 '그 자신의 권한 하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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