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primo ad Sabinum. ] §50.4.2.prQuod ad honores pertinet, creditur in potestate filium habere etiam is, qui in patris potestate 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1권으로부터] 관직에 관한 한, 스스로 가부권 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권한 하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2.pr
관직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가부권 하에 있는 자일지라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외적 취급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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