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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1.pr-50.4.1.4

재산상의 공무와 신체상의 공무의 분류

9271개 구절 중 8698번째 · 라틴어

요약

헤르모게니아누스는 시민의 의무를 재산에 관한 것(운송이나 십인역 등)과 신체에 관한 것(도시 대리, 사절, 후견, 보좌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예를 열거한다.

[HERMOGENIANUS libro primo epitomarum. ] §50.4.1.prMunerum ciuilium quaedam sunt patrimonii, alia personarum.
[헤르모게니아누스, 『요약집』 제1권으로부터] 시민의 의무 중 어떤 것은 재산에 관한 것이며, 다른 것은 신체에 관한 것이다.
§50.4.1.1Patrimonii sunt munera rei uehicularis, item nauicularis: decemprimatus: ab istis enim periculo ipsorum exactiones sollemnium celebrantur.
재산에 관한 의무에는 육상 운송에 관한 의무, 마찬가지로 수상 운송에 관한 의무, 그리고 십인역(데켐프리마투스)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정기적인 세금 징수가 집행되기 때문이다.
§50.4.1.2Personalia ciuilia sunt munera defensio ciuitatis, id est ut syndicus fiat: legatio ad census accipiendum uel patrimonium: scribatus: καμηλασία: annonae ac similium cura: praediorumque publicorum: frumenti comparandi: aquae ductus: equorum circensium spectacula: publicae uiae munitiones: arcae frumentariae: calefactiones thermarum: annonae diuisio et quaecumque aliae curae istis sunt similes.
신체에 관한 시민의 의무에는 도시의 대리(즉, 대표가 되는 것), 인구조사 수락 또는 공공 재산을 위한 사절, 서기직, 낙타 수송, 식량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관리, 공유지의 관리, 곡물의 조달, 수도의 관리, 원형경기장 경주마 경기의 개최, 공공 도로의 보수, 곡물 금고의 관리, 공중목욕탕의 가열, 식량의 분배,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다른 모든 관리 업무들이 있다.
ex his enim, quae rettulimus, cetera etiam per leges cuiusque ciuitatis ex consuetudine longa intellegi potuerunt.
왜냐하면 우리가 언급한 이것들로부터, 그 밖의 다른 의무들 역시 각 도시의 법률에 따라 오랜 관습을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50.4.1.3Illud tenendum est generaliter personale quidem munus esse, quod corporibus labore cum sollicitudine animi ac uigilantia sollemniter extitit, patrimonii uero, in quo sumptus maxime postulatur.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즉, 신체에 관한 의무란 정신적인 배려와 경각심을 수반한 신체적인 노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반면에 재산에 관한 의무란 주로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50.4.1.4Aeque personale munus est tutela, cura adulti furiosiue, item prodigi, muti, etiam uentris, etiam ad exhibendum cibum potum tectum et similia.
마찬가지로, 후견, 성인 또는 광인에 대한 보좌, 그리고 낭비자나 벙어리, 나아가 태아에 대한 보좌, 또한 음식·음료·거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의 제공을 위한 보좌도 신체에 관한 의무이다.
sed et in bonis, cuius officio usucapiones interpellantur ac, ne debitores liberentur, prouidetur: item ex Carboniano edicto bonorum possessione petita, si satis non detur, custodiendis bonis curator datus personali fungitur munere.
그러나 또한, 그 직무에 의해 취득시효가 중단되고 채무자들이 면책되지 않도록 조치되는 바의 재산에 대하여 [선임된 보좌인] 역시, 그리고 카르보니아누스 고시에 의거하여 재산 점유가 청구되었을 때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선임된 보좌인도 신체에 관한 의무를 수행한다.
his similes sunt bonis dati curatores, quae fuerunt eius, qui ab hostibus captus est et reuerti speratur: item custodiendis ab eo relictis, cui necdum quisquam ciuili uel honorario iure successit, curatores constituti.
이것들과 유사한 것은 적에게 사로잡혔으나 귀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선임된 보좌인들이며, 마찬가지로 시민법이나 명예법에 따라 아직 아무도 상속하지 않은 자가 남긴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임명된 보좌인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4.1.1ab istis — 전치사구 ab istis(이들에 의해)는 직전의 decemprimatus(십인역) 또는 앞서 언급된 의무들을 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바로 뒤에 나오는 periculo ipsorum(그들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이라는 반귀속 대명사의 존재는, 의무의 대상인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무 이행자)'을 실질적인 행위자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50.4.1.4sed et in bonis — sed et in bonis(그러나 또한 재산에 있어서) 부분에서는, 후속하는 custodiendis bonis curator datus personali fungitur munere(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선임된 보좌인도 신체에 관한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구조와의 병렬성으로 인해, curator datus(선임된 보좌인)와 같은 명사·분사구의 생략, 혹은 술부 personali fungitur munere가 미리 적용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관계절 cuius officio...(그 직무에 의해...)의 선행사가 될 존재를 보충하여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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