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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17.pr-50.4.17.1

속주 신관직의 재임과 아들의 시참사의원 취임 비용 부담

9271개 구절 중 8714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신관직의 자발적 재임은 금지되지 않으며, 공직 면제자라 할지라도 권한 하의 아들이 시참사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동의하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primo iuris epitomarum. ] §50.4.17.prSponte prouinciae sacerdotium iterare nemo prohibe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1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속주의 신관직을 거듭 수행하는 것은 누구도 금지되지 아니한다.
§50.4.17.1Immunis ab honoribus et muneribus ciuilibus si decurioni creato filio, quem habet in potestate, consentiat, in muneribus et honoribus sumptus subministrare filio compellitur.
시민적 명예직과 공적 의무를 면제받은 자라 할지라도, 만약 자신의 권한(가장권) 하에 두고 있는 아들이 시참사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의무와 명예직의 수행에 있어 아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4.17.1decurioni creato filio — filio는 자동사 consentio(동의하다)의 여격 목적어이다. decurioni는 완료분사 creato와 함께 명사 filio에 대한 서술적 동격(‘시참사의원으로 선출된 아들’)을 형성하고 있다.
  2. 50.4.17.1Immunis ... compellitur — 주절의 주어인 Immunis(형용사의 명사화, ‘면제받은 자’)와 주동사 compellitur(강제되다) 사이에 si절(조건절)과 관계절(quem...)이 삽입되어 있다. 주절의 뼈대는 ‘면제받은 자는 ... 비용을 지원하도록 강제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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