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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16.pr-50.4.16.3

명예직의 금전 대행 금지와 공적 의무의 이행 규율

9271개 구절 중 8713번째 · 라틴어

요약

명예직의 직무 수행을 대신한 금전 제공의 금지, 약속된 금전의 일부 지급에 따른 전액 이행 의무,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보증을 설 의무의 면제, 그리고 도시 변호를 맡을 의무의 제한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50.4.16.prAestimationem honoris aut muneris in pecunia pro administratione offerentes audiendi non sunt.
[바울루스, 『의견집』 제1권으로부터] 명예직이나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금전으로 그 평가액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자들의 말은 경청되어서는 안 된다.
§50.4.16.1Qui pro honore pecuniam promisit, si soluere eam coepit, totam praestare operis inchoati exemplo cogendus est.
명예직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한 자가 만약 그것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면, 시작된 공사의 예에 따라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50.4.16.2Inuitus filius pro patre rem publicam saluam fore cauere non cogitur.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공동체의 재산이 보전될 것을 보증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50.4.16.3Defensionem rei publicae amplius quam semel suscipere nemo cogitur, nisi id fieri necessitas postulet.
공동체의 변호를 한 번 넘게 수임하는 것은, 필요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강제되지 아니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4.16.profferentes audiendi non sunt — 능동현재분사의 실질적 명사 용법인 주어 `offerentes`에 대해, 수동의 동형용사(게룬디움적 형용사)를 수반하는 `audiendi non sunt` 구문이 사용되어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 금지나 의무를 나타낸다.
  2. 50.4.16.1operis inchoati exemplo — "시작된 공사의 예(준칙)에 따라"라는 뜻이다. 탈격 `exemplo`는 유추의 기준을 나타낸다. 로마법에서 일단 시작된 공공 공사(`opus inchoatum`)에 대해 완성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직을 위해 약속된 금전의 지불도 일부 지급이 개시된 이상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법리의 유추적 적용을 가리킨다.
  3. 50.4.16.2rem publicam saluam fore cauere —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부정사 `cauere`의 목적어로, 대격과 미래부정사로 이루어진 `rem publicam saluam fore`(공동체의 재산이 보전될 것)라는 구문이 놓여 있다. 이는 아버지가 공직에 취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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