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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4.15.pr

자녀의 명예직 취임 비용과 공동상속인

9271개 구절 중 8712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아들의 시참사의원 취임을 원하여 충분한 유산을 남긴 경우, 사후에 아들에게 부과된 명예직의 부담은 공동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음을 밝힌다.

[PAPINIANUS libro quinto responsorum. ] §50.4.15.prEtsi filium pater decurionem esse uoluit, tamen defuncto honores;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5권으로부터] 비록 아버지가 아들이 시참사의원(데쿠리오)이 되기를 원했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시참사의원인 아들에게 귀속된, 그 시참사의원에 상응하는 명예직은 아들의 공동상속인의 부담에 속하지 아니한다.
qui filio decurioni congruentes post mortem patris obtigerunt, ad onus coheredis filii non pertinent, cum ei decurioni sufficientes facultates pater reliquerit.
아버지가 시참사의원인 그 아들에게 충분한 자력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4.15.prdefuncto — 앞선 `pater`로부터 `patre`가 생략된 탈격 독립 분사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때" 혹은 "사후에"로 해석된다.
  2. 50.4.15.prcoheredis filii — 속격 단수 `coheredis`가 역시 속격 단수인 `filii`를 수식하여 "아들의 공동상속인"을 뜻한다. 이는 시참사의원이 된 아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그의 명예직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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