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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2.14.pr

유죄를 선고받은 참사의원 및 전직 참사의원의 고문 면제

9271개 구절 중 869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죄 판결을 받은 참사의원에 대한 고문 심문 금지에 관한 신군 피우스의 칙답과, 참사의원직에서 물러난 자에 대해서도 이전의 존엄을 고려하여 고문을 면제한다는 학설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primo quaestionum. ] §50.2.14.prDe decurione damnato non debere quaestionem haberi diuus Pius rescripsit.
[파울루스, 『질의집』 제1권으로부터] 신군 피우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참사의원에 대해 고문에 의한 심문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칙답하였다.
unde etiam si desierit decurio esse, deinde damnetur, non esse torquendum in memoriam prioris dignitatis placet.
따라서 비록 참사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전의 존엄을 존중하여 고문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2.14.prquaestionem — 명사 quaestio(여기서는 대격 형태 quaestionem)는 단순한 구두 신문이 아니라, 특정 신분(노예나 하층 자유인)에 대해 법적 절차로서 허용되었던 신체적 '고문에 의한 심문'을 가리킨다.
  2. 50.2.14.prin memoriam prioris dignitatis — 속격 prioris dignitatis를 수반하는 전치사구 in memoriam은 직역하면 '이전의 존엄을 기억함 속에'이지만, 의역하여 '이전에 보유했던 사회적 존엄과 특권에 대한 존중 및 고려에서'라는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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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2.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2.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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