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72.pr

과실의 개념과 담보 제공의 허용

9271개 구절 중 9132번째 · 라틴어

요약

물건의 '과실(수익)' 개념에는 그것을 질권(담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도 포함됨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tertio ex posterioribus Labeonis. ] §50.17.72.prFructus rei est uel pignori dare licere.
[야볼레누스, 라베오 유고집 제3권] 물건의 과실이란 그것을 질권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72.prlicere — 비인칭 동사 licet(~이 허용되다)의 부정사.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est의 보어 역할을 하며, 주어인 fructus와 연결되어 '~이 허용되는 것(이 과실이다)'을 뜻한다.
  2. §50.17.72.prpignori — pignus(질물, 담보)의 단수 여격. dare(주다)와 함께 pignori dare로 쓰여 '질권으로 제공하다' 또는 '질을 잡히다'를 의미하는 목적의 여격(dative of purpose)이다.
  3. §50.17.72.pruel — 대체로 선택 접속사('또는')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강조 또는 추가적인 뉘앙스('적어도', '~도 또한')를 가지며, 물건의 과실(fructus)에 내포된 권리 중 하나를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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