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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62.pr

피상속인 권리 총체에 대한 포괄승계로서의 상속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9122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가 상속(hereditas)의 법적 정의를 내리는 구절로, 사망자가 가졌던 모든 권리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임을 규정한다.

[IULIANUS libro sexto digestorum. ] §50.17.62.prHereditas nihil aliud est, quam successio in uniuersum ius quod defunctus habuer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6권] 상속이란 사망자가 가졌던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승계에 다름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62.prsuccessio in uniuersum ius — 전치사 `in`과 대격 `uniuersum ius`(전체 권리 또는 법관계의 총체)의 결합은 명사 `successio`(승계)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이는 개별 권리의 승계(successio in singulas res)와 대비되는 이른바 '포괄 승계'의 개념을 정식화한 것이다.
  2. §50.17.62.prhabuerit —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관계절 내의 동사로,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완료 직설법)이다. 주절의 현재 시제(est)에서 볼 때, 사망자가 '사망 시점에(또는 생전에) 가졌던' 과거의 완료된 상태나 사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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