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sexto digestorum. ] §50.17.62.prHereditas nihil aliud est, quam successio in uniuersum ius quod defunctus habuer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6권] 상속이란 사망자가 가졌던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승계에 다름 아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62.pr
율리아누스가 상속(hereditas)의 법적 정의를 내리는 구절로, 사망자가 가졌던 모든 권리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임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6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6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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