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61.pr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택 수리권

9271개 구절 중 9121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한, 그 타인의 뜻에 반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신의 집을 수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tertio opinionum. ]
[같은 저자, 의견집 제3권] 누구나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50.17.61.prDomum suam reficere unicuique licet, dum non officiat inuito alteri, in quo ius non habet.
다만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61.prdum non officiat — 접속사 dum이 접속법 현재형 officiat과 함께 쓰여, "~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라는 제한 내지 단서(proviso) 절을 이끌고 있다.
  2. §50.17.61.prinuito alteri — 자동사 officere(방해하다, 피해를 주다)가 지배하는 여격 보어이다. 형용사 inuito가 alteri와 성·수·격 일치를 이루어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타인의 뜻에 반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50.17.61.prin quo ius non habet — 관계대명사 quo의 선행사는 alteri(다른 사람)이다. ius in aliquo habere는 "누군가(또는 그의 토지)에 대해 (지역권 등의) 권리를 가지다"라는 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이웃의 토지 등에 대해 제한적 권원을 가지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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