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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60.pr

타인 개입의 묵인과 사후 추인에 따른 위임 책임

9271개 구절 중 9120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을 대신하여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행해진 일을 추인하는 사람 역시 위임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진다.

[IDEM libro decimo disputationum. ] §50.17.60.prSemper qui non prohibet pro se interuenire, mandare creditur.
[같은 저자, 토론록 제10권] 자신을 대신하여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위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sed et si quis ratum habuerit quod gestum est, obstringitur mandati actione.
그러나 또한, 이미 행해진 일을 누구든 추인한다면, 그는 위임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지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60.prmandare creditur — 능동태 부정사 `mandare`(위임하다)가 수동태 동사 `creditur`(간주되다)와 결합한 개인적 구문(NcI)으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절 `qui non prohibet...`가 주어 역할을 한다. '위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2. §50.17.60.prratum habuerit — 형용사 `ratus`(확정된, 유효한)의 대격 중성 단수형과 `habere` 3인칭 단수 완료 능동태 접속법(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habuerit`로 이루어진 법률 관용구로, '(행위 등을) 승인하다, 추인하다'를 의미한다.
  3. §50.17.60.prpro se interuenire — 부정사 `interuenire`(개입하다)의 의미상 주어(제3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재귀대명사 `se`는 주절의 주어인 `qui`를 가리키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라는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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