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46.prQuod a quoquo poenae nomine exactum est, id eidem restituere nemo cogi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0권] 누구로부터 벌금의 명목으로 징수된 것은, 누구도 이를 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46.pr
벌금 명목으로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4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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