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45.pr-50.17.45.1

자기 물건에 대한 계약 불성립과 공법의 우선

9271개 구절 중 9105번째 · 라틴어

요약

자기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질권이나 매수 등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과, 사인 간의 합의가 공법에 우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50.17.45.prNeque pignus neque depositum neque precarium neque emptio neque locatio rei suae consistere potest.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30권] 자기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질권도, 기탁도, 은대도, 매수도, 임대차도 성립할 수 없다.
§50.17.45.1Priuatorum conuentio iuri publico non derogat.
사인 간의 합의는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45.prrei suae — 목적격적 속격의 기능을 하며, 앞서 열거된 모든 명사(pignus, depositum, precarium, emptio, locatio)를 수식한다. "자기 자신의 물건에 대한~"이라는 의미이다.
  2. 50.17.45.prconsistere potest — 주어들이 neque... neque로 연결되어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potest는 단수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열거된 각각의 법률관계가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3. 50.17.45.1iuri publico — 동사 derogat(derogare, '부분적으로 폐지하다, 제한하다, 침해하다')이 지배하는 여격 격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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