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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44.pr

피상속인과 상속인 자신의 사기에 따른 책임 한도

9271개 구절 중 910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기(악의)로 인해 제소당하는 때이며, 상속인 자신의 사기로 인한 때가 아님을 규정한다.

[IDEM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50.17.44.prTotiens in heredem damus de eo quod ad eum peruenit, quotiens ex dolo defuncti conuenitur, non quotiens ex suo.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29권] 상속인에 대하여 그에게 도달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기(악의)에 기하여 [그 상속인이] 제소당하는 때이지, 그 자신의 [사기]에 기하여 제소당하는 때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44.prdamus — 동사 damus(우리는 준다)의 직접목적어(actionem '소송' 등)가 생략되어 있다. 법무관(praetor)이 소송 공식이나 소권을 부여함을 의미하는 법률 기술 용어이다.
  2. §50.17.44.prde eo quod ad eum peruenit — 전치사 de(~에 관하여, ~의 한도 내에서)가 이끄는 구로, '상속인에게 도달한(얻어진) 재산 또는 이익'을 가리킨다.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제한책임의 범위를 나타낸다.
  3. §50.17.44.prex suo — 앞 문구의 ex dolo defuncti(피상속인의 사기에 기하여)에 대응하며, dolo가 생략되어 ex suo dolo(그 자신[=상속인 자신]의 사기에 기하여)를 뜻한다. 상속인 자신에게 사기(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책임을 지므로, totiens 이하에 이어지는 제외 규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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