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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33.pr

이익 획득을 둘러싼 청구인 지위의 불리

9271개 구절 중 9093번째 · 라틴어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소송상 지위가 더 불리해진다는 법 원칙을 제시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 §50.17.33.prIn eo, quod uel is qui petit uel is a quo petitur lucri facturus est, durior causa est petitori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2권] 청구하는 자 또는 청구를 받는 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자의 처지가 더 불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33.prlucri facturus est — lucri facere는 '이익을 얻다', '득을 보다'를 뜻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속격 lucri(lucrum의 속격)가 facere와 결합해 있다. facturus est는 미래분사형을 사용한 우언적 능동태로, '이익을 얻게 되다' 또는 '이익을 얻을 상황에 있다'라는 예정이나 개연성을 나타낸다.
  2. §50.17.33.pris a quo petitur — 직역하면 '그로부터 청구가 행해지는 자'로, 소송에서의 피청구자(피고)를 가리킨다. 수동태 petitur(청구되다)에 대해 탈격 구문 a quo가 청구의 대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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