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 §50.17.33.prIn eo, quod uel is qui petit uel is a quo petitur lucri facturus est, durior causa est petitori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2권] 청구하는 자 또는 청구를 받는 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자의 처지가 더 불리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33.pr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소송상 지위가 더 불리해진다는 법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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