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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32.pr

시민법상 노예의 부존재와 자연법상 만민 평등

9271개 구절 중 9092번째 · 라틴어

요약

시민법상 노예는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자연법상으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므로 노예 역시 마찬가지가 아님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tertio ad Sabinum. ]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3권] 시민법에 관한 한, 노예는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50.17.32.prQuod attinet ad ius ciuile, serui pro nullis habentur: non tamen et iure naturali, quia, quod ad ius naturale attinet, omnes homines aequales sunt.
그러나 자연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32.prQuod attinet ad — 관계대명사 quod를 사용한 관용적 표현으로, "~에 관한 한", "~에 대해서는"이라는 제한을 나타낸다.
  2. §50.17.32.prpro nullis habentur — habere aliquem pro...(~를 ~로 여기다)의 수동태. nullis는 대명사적 형용사 nullus의 복수 탈격으로, 여기서는 "없는 존재" 혹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뜻한다.
  3. §50.17.32.prnon tamen et iure naturali — et은 "~도 또한, 마찬가지로(also, even)"를 의미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iure naturali(자연법에서)는 앞 문장의 Quod attinet ad ius ciuile에 대응하지만, 전치사 없이 탈격 단독으로 기준이나 영역을 나타낸다. 문맥상 habentur pro nullis(없는 존재로 여겨지다)의 부정(그렇지 않음)이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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