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31.pr

기성 사실의 소멸 및 불가능한 사안에 관한 계약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9091번째 · 라틴어

요약

합의나 문답계약으로 기성 사실을 소멸시킬 수 없으며, 불가능한 일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유효한 소권이나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없음을 논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Sabinum. ]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2권] 합의도 문답계약도 이미 발생한 사실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50.17.31.prUerum est neque pacta neque stipulationes factum posse tollere: quod enim impossibile est, neque pacto neque stipulatione potest comprehendi, ut utilem actionem aut factum efficere possit.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은 유효한 소권이나 사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나 문답계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31.prfactum — 여기서 factum은 '이미 행해진 일, 기성 사실'을 의미한다. 물리적 혹은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2. §50.17.31.prut utilem actionem aut factum efficere possit — ut 절은 결과(그 결과 ~할 수 없다) 또는 목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을 나타내며, 주절의 potest comprehendi를 수식한다. 또한 utilem actionem은 로마법상의 특정 소송 유형인 '준용소권(actio utilis)'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의 일반적인 의미인 '효력 있는, 유효한 소권'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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