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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24.pr

당사자의 이해관계 판단における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9271개 구절 중 908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50.17.24.prQuatenus cuius intersit, in facto, non in iure consist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누구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는 사실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24.prquatenus cuius intersit — quatenus는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의문부사로, 여기서는 주절의 동사 consistit의 주어가 되는 간접의문절을 이끈다. 그 때문에 동사 intersit은 접속법 현재형(비인칭 동사 interest의 접속법)을 취한다. cuius는 interest가 지배하는 속격으로 이해관계의 주체를 나타낸다.
  2. §50.17.24.prin facto, non in iure — 소송에서 '사실문제(quaestio facti)'와 '법률문제(quaestio iuris)'를 구별하는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이해관계나 손해액(interesse)의 인정은 추상적인 법의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실의 평가에 기초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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