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7.pr

유언에 부가된 기한의 상속인 이익 추정

9271개 구절 중 9077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에 부가된 기한은 유언자의 다른 의사가 없는 한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문답약정에서 기한이 약낙자의 이익을 위한 것과 동일하다.

[IDEM libro uicensimo tertio ad Sabinum. ] §50.17.17.prCum tempus in testamento adicitur, credendum est pro herede adiectum, nisi alia mens fuerit testatoris: sicuti in stipulationibus promissoris gratia tempus adicitur.
[동인, 사비누스 주해 제23권] 유언에서 기한이 부가될 때, 유언자의 의도가 이와 달랐던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된 것으로 믿어져야 한다. 이는 문답약정에서 약낙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한이 부가되는 것과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7.prcredendum est pro herede adiectum — 동사 credendum est(~로 여겨져야 한다)에 의존하는 대격부정사 구문으로, 완료수동부정사 adiectum [esse]의 주어 대격명사 tempus가 앞의 절로부터 생략되어 있다.
  2. §50.17.17.prpromissoris gratia — 속격 promissoris와 후치되는 탈격 gratia(~를 위하여, ~의 이익을 위하여)의 결합이다. 문답약정(stipulatio)에서 채무를 지는 측인 '약낙자(promissor)'의 이익을 위해 기한이 설정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