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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64.pr

소송계속 후 벌금 소송의 상속인 승계

9271개 구절 중 9224번째 · 라틴어

요약

벌금 소송은 일단 소송이 수리(소송계속)된 이후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파울루스의 견해.

[PAUL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edictum. ] §50.17.164.prPoenalia iudicia semel accepta in heredes transmitti possun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1권] 벌금 소송은 일단 수리되면 상속인에게 이행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64.prsemel accepta — 완료 수동 분사 accepta (중성 복수)는 주어 Poenalia iudicia를 수식하며, 여기서는 조건(‘일단 인수되면/수리되면’)을 나타낸다. 로마법에서 iudicium accipere(소송을 인수하다)는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원래는 상속되지 않는 벌금 소송(poenalis actio)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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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6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6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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