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65.pr

처분권 처분 동의권 및 증여 제한

9271개 구절 중 9225번째 · 라틴어

요약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은 처분 동의 권한도 가지지만, 증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증여 목적으로 동의하더라도 그 의사는 무효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tertio ad edictum. ] §50.17.165.prCum quis possit alienare, poterit et consentire alienationi.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3권] 어떤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cui autem donare non conceditur, probandum erit nec, si donationis causa consenserit, ratam eius uoluntatem habendam.
그러나 증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증여의 목적으로 동의했을지라도 그의 의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65.prprobandum erit ... ratam eius uoluntatem habendam — probandum erit는 비인칭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으로, "~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뒤따르는 ratam [eius uoluntatem] habendam [esse]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관용구 ratum habere(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다)의 수동 동형용사를 사용한 것이다. 부정어 nec는 이 부정사절 전체를 부정한다.
  2. §50.17.165.prcui — 관계대명사의 연결 또는 선행사 ei가 생략된 관계절이다. cui는 non conceditur의 여격 보어로, "이에게 (증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이라는 주절 전체의 전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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