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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63.pr

증여권을 가진 사람의 매각 및 양도 권리

9271개 구절 중 9223번째 · 라틴어

요약

증여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 제한적인 처분인 매각이나 양도의 권리도 가짐을 밝힌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ad edictum. ] §50.17.163.prCui ius est donandi, eidem et uendendi et concedendi ius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5권] 증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동일한 사람에게 매각할 권리와 양도할 권리도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63.prCui... eidem — 관계대명사 cui와 지시대명사 eidem은 모두 존재 및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est와 결합하는 '소유의 여격'으로, "~에게 ...이 있다"라는 구조를 이룬다. 관계절이 먼저 제시되고 주절의 eidem(동일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상관 구조이다.
  2. 50.17.163.prdonandi, uendendi, concedendi — 각각 donare(증여하다), uendere(매각하다), concedere(양도하다)의 동명사(gerundium) 속격 형식이며, 명사 ius(권리)를 수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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