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ad edictum. ] §50.17.163.prCui ius est donandi, eidem et uendendi et concedendi ius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5권] 증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동일한 사람에게 매각할 권리와 양도할 권리도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63.pr
증여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 제한적인 처분인 매각이나 양도의 권리도 가짐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6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6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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