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60.pr-50.17.160.2

매도 동의와 다수의 결정 및 유증받은 자의 권리 한계

9271개 구절 중 922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의 학설로부터 매도 행위와 그에 대한 동의의 구별, 다수의 행위가 전체에 귀속된다는 원칙, 그리고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가 상속인이나 유언자의 권리를 초과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sexto ad edictum. ] §50.17.160.prAliud est uendere, aliud uendenti consentire.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6권] 매도하는 것과, 매도하는 자에게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50.17.160.1Refertur ad uniuersos, quod publice fit per maiorem partem.
다수파에 의해 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전체에게 귀속된다.
§50.17.160.2Absurdum est plus iuris habere eum, cui legatus sit fundus, quam heredem aut ipsum testatorem, si uiueret.
토지를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이나 유언자 자신이 살아있었다면 가졌을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60.2plus iuris — 수량을 나타내는 중성 대격 대명사 `plus`(`habere`의 목적어)에 의존하는 부분속격으로 `iuris`(`ius`의 단수 속격)가 사용되어 "더 많은 권리"를 뜻한다.
  2. §50.17.160.2si uiueret — 조건절에 접속법 미완료 과거 `uiueret`이 사용되어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만약 [유언자가] 살아있다면")을 나타내며, 비교 대상인 `testatorem`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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